[사설]

충남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역간척 사업’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역간척 사업이란 인위적으로 조성한 간척지를 원래의 갯벌로 되돌리는 것으로 그만큼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최근 오염도가 심각한 보령호를 역간척지 시범 대상지의 하나로 충남도가 선정하자 이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갯벌 복원의 시대적 가치와 명분 못지 않게 이를 추진하는 과정 또한 중요함을 일깨운다.

한광석 천수만사업단장은 어제 "보령호 담수화 사업이 준공되면 수질 4등급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역간척에 반대하고 나섰다. 역간척이 진행되면 농업용수 공급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투자된 사업비 2350억원이 낭비된다는 논리도 나왔다. 특별법 제정 없이는 현행법으로는 역간척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충남도의 반박 논리 또한 명확하다. 충남도는 영농기에 필요한 최대 11만t은 이미 구축된 금강~보령댐 도수로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또 예산낭비론에 대해선 이미 구축된 시설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측 주장의 31%선인 방조제 구축비용(749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법 초안을 놓고 본격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수 유통 시 매년 28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충남도의 분석이다.

2013년 이 구상이 제기된 이래 생태계 복원, 해양 수질 개선 등을 위해선 역간척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맞서 현실적인 불가 입장이 서로 교차해왔다. 크게 보면 환경보전과 개발 논리가 상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는 정책 환경을 들 수 있겠다. 서해의 환경적 가치를 간과할 수는 없다.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역간척과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맞아떨어진다.

다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이다. 관련 정부부처만 10여개에 달한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만이 공감하고 있다. 여러 정황상 녹록치가 않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싸고 충남도 입장에 반대해온 전북이 요즘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구상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되기까지 설득과 합의 과정이 지난하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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