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편차 2대 1로 조정
유성 인구수 초과 증설 무게
천안갑·을과 아산 등 3곳도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25조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관련기사·사설 4·21면

이로 인해 대대적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 정치권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해 선거구 증설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개편을 둘러싼 격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현행 3대 1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도록 제시했다.

이 경우 지난달 말 전국 인구(5418만 1792명) 기준으로 보면 최소선거구의 인구는 13만 8984명이고, 최대선거구는 27만 7966명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대전에서는 유성구가 최대선거구 인구수를 초과, 1곳의 선거구 증설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 충남은 부여·청양과 공주시가 최소선거구 인구에 미달돼 선거구 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천안갑·을과 아산 등 3곳이 최대인구수를 초과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1곳의 증설 요인이 있는 셈이다.

반면 충북은 보은·옥천·영동 선거구가 최소인구수에 못미친다.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면 경기는 16개의 선거구 증설이 필요하고, 인천도 5곳이 늘어나는 등 서울 1곳을 포함 수도권에서만 22곳의 선거구가 늘어나야 한다. 반면 영남과 호남은 각 4개 선거구씩 감소하고, 강원은 2곳의 선거구가 줄게 된다. 전국적으로 37개 선거구가 증설되는 반면 25개 선거구는 줄어들어 총 12석의 의석이 더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 인구편차를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도시지역 의석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지역 의석은 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지역 대표성이 축소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이날 반대의견을 낸 3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며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이라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수만 증가할 뿐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한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과 호남 기반의 새정치연합의 셈법에 큰 이견이 예상돼 일대 진통이 예고된다.

다만 여야 모두 충청권 선거구 증설에 대해선 다소나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531만 1437명이며 호남은 525만 1798명으로, 지난해 11월 헌법소원 당시 1만 7129명이었던 충청-호남 간 인구격차는 1년새 6만명 가까이 벌어져 있다.

반면 충청권 의석은 25석, 호남 의석은 30석으로 국회의원 수는 충청이 5명이 적은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여야는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충청권 선거구 증설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지만, 문제는 선거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있다.

생색내기용으로 1~2석에 그칠 지, 인구 수가 적은 호남과 같은 5곳 이상으로 증가할 것인지는 향후 선거구 증감을 둘러싼 영호남, 충청권의 정치적 파워게임에 달려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구분 상한인구 
27만 7966명
하한인구 
13만 8984명
    의석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
하한인구 
미달
충청권 대전 6 1곳(유성구) -
세종 1 - -
충북 8 - 1곳(보은·옥천·영동)
충남 10 3곳(천안갑, 천안을, 아산) 2곳(부여·청양, 공주)
수도권 서울 48 3곳 2곳
인천 12 5곳 -
경기 52 16곳 -
호남권 광주 8 1곳 1곳
전북 11 2곳 4곳
전남 11 1곳 3곳
영남권 부산 18 1곳 2곳
대구 12 1곳 1곳
울산 6 - -
경북 15 1곳 6곳
경남 16 2곳 -
강원권 강원 9 - 2곳
제주권 제주 3 - -
246 37곳 2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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