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정우택 의원(청주상당)과 박상돈 전 의원(천안을)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이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라고 결정했다. 선거구 획정의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충청 선거구 증설의 기대감을 키운다.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투표 가치의 등가성’은 국민 주권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보았다. 쉽게 말하면, 충청권 인구수가 호남권보다 9만명선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석수는 25명으로 호남권보다 외려 5명이나 적다는 건 명백한 헌법 침해라는 논리다.

제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의 선거 판도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 도시지역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인구수가 적은 곳은 의석수의 감소 소지가 크다. 전국적으로는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27만 7977명) 초과 선거구이며, 25개 지역구는 인구하한선(13만 8984명) 미달지역으로 각각 조정돼야 할 처지다.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하다. 충청권의 경우, 선거구 증설 대상은 대전 유성구, 천안시 갑, 천안시 을, 아산시 등이 꼽힌다.

문제는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이다. 국회차원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이외에도 선거제도 혁신, 공천개혁, 국회의원 특권 포기 문제 등 현안이 한둘 아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게리맨더링 논란과 맞물려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적지 않은 터라 그 권한을 선관위에 맡기는 문제도 정리돼야 한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9월 중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일정이 빠듯하다. 선거구획정위의 권한은 막강하다. 해당 선거구에 대해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하거나 통합·분구하는 방법으로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 기준으로 충족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논리에 따라 춤을 출 경우 정치적 역차별 논란을 부를 게 뻔하다. 지역 정치권은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정파를 초월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대처하는 데 명운을 걸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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