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종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공보담당

양심적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에 저촉되는 경우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어느 한 야당 대통령 후보의 TV토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자질문에 "양심적이란 말 자체가 규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양심이 무엇인지 따지다 보면 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행 우리 나라의 징병제가 어느 한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의 기본권(자연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타인의 기본권과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에 마땅히 제한돼야 하고 구별돼야 하기 때문이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헌법과 병역법에 명시된 것은 인권 평등주의와 국민 개병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심적 대체복무자들과 같이 전혀 병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양심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의 공평성을 상실한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현행 병역제도에는 대체복무제도가 다양해 자기 능력 및 조건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특정 종교인들에게만 별도의 새로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 조항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

국가가 있기에 국민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헌법에 의해 유지되며 따라서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남북이 서로 분단 대립돼 있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 재개, 핵무기 보유 등 전쟁준비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 우리 나라의 안보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수용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누가 군복무를 자진해서 이행하겠는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실을 도외시한 위선적 이상주의에 불과하며 헌법에 위배된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의 수용은 불가한 것이다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조국의 평화통일을 향해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새로운 병역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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