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자문위원회는 자체 감사운영방향 등에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회계 등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그룹의 민간자문위원 4명과 자체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2년간 시교육청의 자체 감사계획,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개선, 중요감사 사안 등에 자문 역할을 한다.
류춘열 감사관은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감사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고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