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교 감사 결과 ‘비정기적 특별감사’ 미공개, 학부모·학생 알권리 충족 못시켜… 반쪽짜리 감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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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 각급학교 감사 결과발표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감사실무자 대상 회의를 통해 감사결과에 ‘미공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일부만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교육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18일 충청권내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감사실무자 협의에서 유·초·중·고 및 직속 산하기관 모두 실명공개 하기로 협의됐다.

문제는 이날 협의에서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특별감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내용도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민원이나 제보 등 특별사안에서만 진행되는 비정기적 특별감사는 이번 결과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에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특별감사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심각한 성범죄, 채용비리, 성적조작 등의 중대 비위는 비정기적인 ‘특별감사’에서 주로 적발된다. 시정·통보 등 행정상, 감봉 등의 신분상 처분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종합감사나 현장체험·급식 등 특정 분야를 지목해 감사하는 특정감사에서도 적발된다.

대전에서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특별감사가 다수 실시됐음에도 이번 결과 공개에는 빠져있어 정작 학부모나 학생들이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반쪽짜리 감사결과 공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특별감사가 빠진 결과만을 공개하면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감사실무자 협의에서의 ‘미공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미공개를 원칙으로 세운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개수위에 대해 협의한 내용으로 대전지역만 특별감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면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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