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득미징구대출’ 대폭 축소… 폐지 가능성 높아
대전·세종 등서 개업 준비하던 고소득 전문직 ‘직격탄’

대출규제.jpeg
▲ ⓒ연합뉴스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대출규제를 피해가지 못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소득을 보지 않고 내주는 대출인 '소득미징구대출'을 대폭 축소시킬 전망이다.

21일 지역 시중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소득미징구대출’의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하고 평균 DSR에 반영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는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을 DSR 300%로 간주한다는 것은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소득미징구대출은 은행권에서 신용대출, 협약대출 중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고 내주는 대출로 주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상자다.

은행권 평균 DSR이 72%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300%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사실상 소득미징구대출은 점차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DSR 300% 가정은 결국 소득미징구대출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은행들은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내에서 개업을 준비중이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다름 없는 것이다.

이에대해 대전 관저지역서 개원을 준비하던 재활 전문의 A씨(서구·36세)는 “급격한 대출규제 상황 변화로 내년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계획이 무기한으로 미뤄졌다”며 “신용대출 거래가 예정됐던 은행지점에서도 아직 대출규제에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답변뿐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세종지역은 전년대비 업태별 의원수 증가가이 타지역대비 높았지만 향후 병·의원 개원율이 한풀 꺾일 것으로 분석된다.

산부인과 의원은 지난해 5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어나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고, 신경정신과 의원이 8곳에서 11곳, 한방병원·한의원이 60곳에서 71곳 등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비율 300%로 가정한다는 것은 아예 소득미징구대출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그동안 의대에 입학하거나 로스쿨을 나오면 장차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해줬던 상품 등을 제한적으로 판매하거나 아예 정리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빚을 끌어다 쓰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빚이 많거나 소득이 낮으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대체로 소득을 낮게 신고해온 자영업자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