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아파트 공사 중단 행정심판서 결론

<속보>= 천안시가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에게 내린 공사중지 명령이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3일·19일자 13면 보도>

조합 측이 시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공사 중지 여부는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26일 천안시와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충남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일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해 신청인(조합)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조합에 대해 ‘21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조합은 17일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공사중지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심판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인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으로부터 파생된 계약관계에 있는 자들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회 관념상 중대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했던 조합에 대한 공사중지 여부는 행정심판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된다.

이와 관련 안성옥 조합장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입장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공사중지를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도 학교용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만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밝히겠다고 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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