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시에 “공사중지 미이행 사유 5일까지 회신하라” 공문
‘부작위 행정행위 감사요청 예정’ 강경책도…市 “검토 후 회신”

<속보>= 천안교육지원청이 ‘학교용지 조성’이라는 사업 승인 조건을 위반하며 불법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청당코오롱하늘채조합 아파트에 대한 공사 중지 결정을 미루는 천안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7월 20일 14면·7월 26일·8월 3일·13일자 12면 보도>

2일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청당동 일원 학교용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협조 요청 및 공사중지 미이행 사유 회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시 관련 부서에 보냈다.

이 공문의 핵심 내용은 ‘공사중지를 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공사중지 계획을 9월 5일까지 회신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의 부작위 행정행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강경책을 포함시켰다.

교육지원청은 공문에서 “청당동 일원은 학교용지 조성을 통한 신설학교가 반드시 설립되어야만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학교용지가 조성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생 배치에 극심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사 중지도 하지 않으면서 신설학교 부지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 협조도 하지 않는 귀 시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교육지원청은 당초 청당코오롱하늘채조합이 ‘학교용지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될 경우에만 공동주택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천안시에 아파트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그런데 시는 당초 6월 20일이던 공사중지 예고를 7월 20일로 한 달간 연장하더니 사업자의 의견이 제출됐다며 8월 10일까지 또다시 연기했다. 이후부터는 예고된 기일도 없이 협의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학교용지 매입 계획 및 자금 확보 방안, 도로 개설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하게 해결된 내용은 없다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했다. 학교를 지을 땅을 사겠다고 해 놓고선 돈을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직인(職印)이 찍힌 문서조차 제출된 게 없다. 그저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있는 다른 아파트 사업주체 및 토지주 등과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말들만 오가고 있을 뿐이다.

교육지원청은 천안시가 과도하게 조합 측 입장을 배려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심쩍은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담당부서에서는 불쾌하면서도 기일에 맞춰 회신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조합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이나 이행 확약서를 맺은 것은 교육청이다. 오히려 우리는 교육청이 착공 이후 지금까지 뭐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문제제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익감사 청구라는 내용을 공문에 포함시킨 것에 굉장한 불쾌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 측이 추가로 제시한 의견이 있다.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한 뒤 회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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