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히고 인건비는 늘고…

금리 오르고 대출 규제… 최저임금 상승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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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권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경기 침체 속 금리 상승기가 도래하고 자영업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진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겹쳐 지역의 영세사업자의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전지역 전체업종별 폐업률은 2%로 상반기(0.8%) 대비 1.2%p 상승했다.

충남지역 전체업종 폐업률은 1.8%, 충북지역은 1.9%로 각각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p, 1.4%p 증가해 사업체의 폐업률은 업종불문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체·자영업의 경영 부담을 가장 크게 가중시키는 부분은 금리 인상이다. 자영업자들이 근로자 등 개인에 비해 금리 상승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출자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부도확률은 1.01%p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개인 대출자는 자영업의 4분의 1 수준인 0.24%p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당국이 자영업 대출에 고삐를 조이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영업 대출의 증가세 선봉에 섰던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처음으로 규제를 적용시키며 금융사는 해마다 자영업자의 대출규모와 증가율 등을 감안해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대출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오는 23일부터는 농·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이같은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자금 융통 역시 쉽지 않게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본격화된 최저임금 인상 역시 적지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인상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며 저임금 인력에 의존해 온 영세 사업체들에게 이번 조치의 충격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많이 받는 소매업·음식점업 등의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이에대해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1금융권과 2금융권 등 여러 업권에 대출을 중복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며 “연쇄부실이 있을 경우 금융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영업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상승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비용 측면의 부담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사업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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