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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개정안 국회 통과


항만 CCTV가 낮은 화질로 인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높아 CCTV 화질 등 설치근거를 마련해 항만의 범죄예방과 보안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대표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로 일정 수준의 CCTV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토록 CCTV운영·관리 지침을 마련케 돼 범죄예방과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의 절반이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항만보안의 기본인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화질 등 CCTV 설치·운영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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