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지역화폐’ 어디까지 왔나>
서울 노원구 이달부터 상용화
제작비용 절감·사용범위 확장
대전 시범운영 지역화폐 아직 한계
관련 조례 제정… 지속적 지원 필요

글 싣는 순서
上.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새 도구 부상
中. 대전형 지역화폐 시범운영, 한계·의의
<下>. 지역화폐, 이래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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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어은동 일대에서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협력가게 '비스토어' 표식 간판. 윤희섭 기자
지역경제 선순환의 수단으로 지역화폐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타지역에서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지역화폐 실증사업의 성공사례가 나오는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제도적인 장치를 바탕으로 선순환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27일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시 노원구는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노원(NW)'으로 환산할 기준을 마련했다.

또 서울시 노원구는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손잡고 지역화폐 '노원'을 이달부터 상용화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상화폐가 종이 지역화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상화폐를 지역 내 상권에서 사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여기에 실물 종이화폐 제작과 환전소 운영에 들어가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어 이른바 ‘자생적 수익구조’를 구축하기에 용이한 측면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블록체인기술로 일부 한정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탈피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종이·상품권을 활용했던 기존 지역화폐는 실질적인 시행범위가 협소하고 지속성 차원에서 한계를 나타낸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반면 대전지역에서 시범운영되던 지역화폐는 한계를 띄고 있다.

공모 선정 방식으로 지원받아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던 구조로 ‘돈’으로서 기능하기에는 편리성 차원에서 사실상 큰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 바로 그 것.

게다가 현재 대전지역은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전무한 상태. 조례가 없는 대전은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 운영은 사실상 할 수 없고 시 차원에서 공모를 통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대전은 지역공동체과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해당사업 공모를 접수해 선정된 단체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대전시 지역공동체 하을호 과장은 “대전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관련 법 제정과 조례가 뒷받침 된다면 일시적 공모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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