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도방 운영 직원은 ‘아직’

최근 각종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청주시 비위 공무원들에게 속속 행정·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청주지검은 21일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A(58)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달 20일 오후 10시50분경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거듭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 직후 청주시는 A 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청주시는 검찰로부터 처분 통보서가 오는 대로 충북도에 A 씨의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달 7일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청주시 공무원 B(40) 씨는 최근 파면 조치됐다.

B 씨는 상가 CCTV를 분석한 경찰에 일주일 만에 붙잡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 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형사 처벌과 별도로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 C(31) 씨에 대한 행정 처분은 검찰의 비위 사실 처분 통보서가 오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청주 시내에서 보도방을 직접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C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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