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씨의 사례처럼 흉악 범죄자들에게 지급된 기부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된 기부금 825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가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영학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준 지정기부금 60만원은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모금회 규정에 개인 수급자에 대한 환수 절차가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영학은 딸 치료비 명목의 기부금으로 호화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기부자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이 받아간 기부금을 전액 환수해 기부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부 포비아(공포증)'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공동모금회가 이영학에 지급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인면수심의 범죄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모금회와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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