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된 기부금 825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가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영학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준 지정기부금 60만원은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모금회 규정에 개인 수급자에 대한 환수 절차가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영학은 딸 치료비 명목의 기부금으로 호화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기부자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이 받아간 기부금을 전액 환수해 기부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부 포비아(공포증)'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공동모금회가 이영학에 지급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인면수심의 범죄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모금회와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