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 시달리다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존속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고 이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마약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는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한 모텔에서 자신의 친구가 건넨 LSD(향정신성의약품)를 복용한 뒤 같은 달 21일 자신의 집에서 환각 상태에 시달리다 어머니(56)와 이모 B(60)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LSD를 흡인한 일회적 행위만으로도 극단적 형태로 그 위험성이 나타나 어민와 이모를 잔혹하게 희생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스스로 LSD를 복용해 심신상실을 야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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