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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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도부터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42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중 화장품 판매장이 221개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 매장 중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 아리따움이 101곳, LG 생활건강의 자회사인 더페이스샵이 43곳으로 확인됐다. 제과제빵도 대기업 빵집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62곳,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25곳이었다.

이밖에 지난해 1조 5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다이소 21곳과 대기업 편의점 22곳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거둬들인 매출액은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총 40억 70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불법유통까지 되고 있어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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