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특별법 통과이후
행안부·과기부 지지부진
벤처기업부는 셈법 복잡

슬라이드뉴스2-세종청사.jpg
▲ ⓒ연합뉴스
정부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시 추가이전 작업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행복도시특별법 통과 이후 미이전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정치적 셈법이 담긴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팽배해, 행안부의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 및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로 인해 입지선정 대상에 오른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이들 기관은 중앙부처의 입지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계획안 마련, 대통령 승인, 관보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행안부 이전은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로 인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상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통해 ‘행안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안이 담긴 행복도시법을 통과시켰다. 행안부의 후속조치만 남은 것.

또한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 통과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행안부 장관의 최종 결정만 내려지면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문제는 ‘대전이냐, 세종이냐’의 지역별 첨예한 대립 관계가 형성된 만큼 공청회 과정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

문제는 행안부가 중앙부처의 세종시 추가이전에 대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내부 검토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공청회 등도 시기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행안부, 과기부 등에 대한 세종시 이전고시 작업을 병행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 행안부 관계자는 “공청회 대상을 선정한 이후, 가급적 묶을 수 있으면 묶고,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회피했다.

이를 놓고 행안부의 직무유기 배경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돌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힌 중앙부처 이전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세종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안부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작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