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위험 상존
시 “차 없는 거리 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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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10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흥덕로에 불법주정차 차량들. 진재석 기자
청주의 한 이면도로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1㎞ 상당의 이 도로는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위치한 ‘흥덕로’는 청주시 고인쇄박물관 정문부터 흥덕초등학교를 지나 운천·신봉사거리까지 이어진다.

편도 2차선에 불과한 이 도로는 한쪽면 주차를 하고 있다. 반대차선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과 불법 주·정차 시 견인조치를 취한다는 경고문구가 붙어있지만, 버젓이 길가에 주차돼있는 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차들이 곡예운전으로 통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주 오는 차들이 밀리면서 잦은 차량정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도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인근에 사는 주민들까지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A(42) 씨는 “차를 타고 흥덕로를 갈 때마다 주차돼있는 차 혹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흥덕로는 흥덕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길 어린이 교통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스쿨존과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운전자와 통학로길 어린이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 526건(사망·3명, 부상·668명)으로, 2014년 568건(사망·3명, 부상·734명), 2015년 546건(사망·2명, 부상·717명)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는 도로 특성상 굴곡도 심하고 도심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만들어놓은 주차지역이기에 현재로서는 단속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흥덕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단 한대로 모든 도로에 불법 주·정차량을 단속하기도 어렵다. 시청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흥덕로를 지나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지만 한시적 효과뿐이다.

청주시는 ‘흥덕로’ 진입부인 청주시 고인쇄박물관부터 흥덕초등학교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그 외 일부 도로를 일반통행로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청 관계자는 “운천동 지역 주민들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 흥덕로”라며 “6차례에 걸친 주민협의를 통해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차 없는 거리와 도로의 일방통행계획이 포함된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운천동이 선정되지 않아도 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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