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을 전후로 소비자들의 식품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이러한 명절특수 분위기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단순히 돈벌이에 악용하는 악덕 식품업자로 인한 불량식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는 법을 위반한 제품과 제품의 원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거나 법이 정한 위생수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허위·과장 광고 식품, 무허가·무신고 제조식품, 원산지·유통기한 거짓 기재 식품 등을 말한다.

이에 경찰은 선물용, 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조류·알류 등 불법유통 행위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집중단속 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과 관련기관의 단속뿐만 아니라 식품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다.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1399',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파수꾼'을 이용하면 되고 신고내용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국민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가 있고 경찰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사회에서 점차 불량식품은 근절될 것이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가득한 밥상으로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대건<대전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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