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매체이용·환경 실태조사, SNS·인터넷방송 등 쉽게 노출
인터넷도박·성인게임도 무방비, 부모주민번호 도용… 제재 어려워

도박, 음란물, 게임 등의 성인문화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초·중·고생 41.5%가 성인영상물을 접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밝힌 ‘2016 청소년매체이용 및 이용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동안 초·중·고생 평균 41.5%가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무려 58%가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유해 매체의 주된 접근경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동영상사이트, 인터넷 실시간 방송 등에서 흡연, 폭력, 약물 장면이 포함돼 있는 영상을 별도의 성인인증없이 쉽게 시청할 수 있다.

또 청소년들은 ‘인터넷 도박’에도 무방비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가 넘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휩쓸리고 있다.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 사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온라인 도박은 청소년을 비롯해 누구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별도의 성인인증과 확인 절차가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나 다양한 인터넷 카페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최근 생겨나고 있는 도박사이트는 가입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추천인 코드와 계좌번호,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추천인 코드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등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 도박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 또한 상황은 비슷하다.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은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범죄 및 약물 등의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이 분류된다. 하지만 초등학교 인근 PC방을 가면 청소년들의 연령에 맞지 않는 등급의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PC방 업주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경고 문구를 입구와 PC방 주변에 붙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PC방을 일일이 찾아 단속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런 상황이 적발돼도 부모에게 인계 조치 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기 위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 접속하는 부분 역시 제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양명순 한국정보화진흥원 충북스마트쉼센터 소장은 “성인문화의 노출된 모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청소년들은 뇌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판단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고 자극적인 성인문화는 청소년들에게 강하고 오랫동안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등 청소년의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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