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중됐던 공급책 유통경로 바꿔
적발 사범 증가율… 충북 65% 대전충남 44%
200명 분량 필로폰 밀반입 대전서 적발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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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그동안 ‘마약 청정지역’으로 분류돼 온 비수도권의 마약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근로자와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의 밀반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전지검은 최근 국제우편을 통해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 6g을 밀반입하려다 세관 검사를 통해 적발된 필리핀 국적의 A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인 경북 상주에서 떨어진 대전에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이 약 2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점으로 미뤄 이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판매책의 연관 여부 등을 추가수사할 방침이다.

이 같은 마약 밀반입 등 마약 관련 사범 적발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대검찰청의 ‘2016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1만 4214명으로 이는 2015년 1만 19165명보다 19.3%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대전과 충남 역시 마약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충남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843명으로 2015년 584명 대비 44.3% 증가했다. 이는 충북(65.3%)과 전북(59.0%)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과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던 마약사범의 적발이 최근 들어 비수도권에서 활성화된 이유는 그동안의 추적수사를 피해 공급책 등이 비수도권으로 옮겨오면서 유통경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의 경우 증거 인멸 등이 유리한 농촌지역이 다수 분포돼 있고 도주·유통이 용이한 교통요지라는 점이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마약류 사범 증가는 마약 유통 경로가 농어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요 구입 경로인 인터넷과 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급을 원천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수사 활동을 펼쳐 투약자의 수요 감축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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