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장 지시로 허위취업 시켰다” 주장… 학교측 “檢수사 의뢰”

교수 임용 과정에서 금품과 대학발전기금을 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 취업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학에서 2006년부터 시간강사, 산학협력 중점 교수 등을 지내다 지난 7월 해임된 B 씨는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B 씨는 진정서를 통해 “학교 평가에 대비해 취업률을 허위로 높였다”며 “C 학과장의 지시로 2013년과 2014년 졸업생을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켰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허위 취업한 학생들의 4대 보험료를 계약직 교수들이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며 “자신도 이 기간동안 4~10명을 맡아 취업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고 밝혔다.

이어 “C 학과장은 해당 학교 평생교육원장으로도 재직하며 CEO과정, 성인 재직자 야간반 등으로 등록을 강요했다”며 “1인당 130만원의 고가 수업인 평생교육원 CEO과정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초빙교수, 시간 강사 등을 강제로 등록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B 씨가 운영하고 있는 무술도장의 회원들도 B 교수의 권유로 CEO과정에 등록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 학과장의 지시로 매년 1~2회 교수 연찬회를 개최해 학교법인카드로 계산했음에도 회비를 참석자들로부터 10만~80만원까지 갹출했다”며 “다음 날 C 학과장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학에서는 이달 초 교수 임용을 대가로 C 학과장이 금품과 대학발전기금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 학과장은 입학처장으로 근무하며 교무처장에게 현금, 골프채 등을 줘야한다며 현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를 거절할 경우 겨울바다 입수, 학교발전기금 공제, 강의시수 배제 등의 보복을 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또 C 학과장 지인 아들의 성적을 D에서 A로 조작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측은 “B 씨와 C 학과장의 주장이 상반되는 데다 B 씨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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