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개소에 대한 해제·변경도 포함돼 사유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시 소관 장기미집행 시설 108건을 존치시설과 해제·변경시설로 구분했다. 존치시설 79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사업비 1조 1796억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공고한 바 있다.

나머지 해제·변경 시설 29건 중 20건(도로 10건, 광장 4건, 공원 6건)은 이번에 고시하며, 연계 검토가 필요해 미 정비된 9건(도로 5건, 광장 1건, 공원 3건)은 하반기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정비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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