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인력지원사업. 대전복지재단 제공
대전복지재단이 지역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재단은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대체인력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출산·육아휴직, 경조사, 병가, 연가, 교육 등 결원이 생기면 복지재단에 대체인력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전 분야로 확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장애인생활시설 47개소, 아동생활시설 18개소 등 2개분야에서만 대체인력지원사업에 신청해 지원받았다. 하반기부터는 노숙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사회복귀시설 등 소규모생활시설 전 분야로 확대돼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복지재단은 사업 참여시설 신청 및 지원을 수시로 받고 있다. 대체인력은 시설별 연간 10일 이내 지원되며 대체인력은 1회 2명까지 받을 수 있다. 우편접수나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다. 대체인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장애인 활동보조 경력 등 현장실무경력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는 고졸 이상인 자로서 시설 자원봉사활동 6개월 이상, 사회복지시설 추천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다. 복지재단은 대체인력 모집과 교육, 파견 및 사후관리, 인력풀 관리 등을 하고 있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소규모 시설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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