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도대체 세금을 어디다 쓰는 거요? 상가 입구에 불법주·정차가 심하니 주·정차 금지차선 도색도 하고, 도로 안내표지판에 표식도 하고, 버스노선 증설도 해줘야 될 것 아니오~”

지난 8월초 대덕구 대화동 공구상가 내 동대표라는 분이 대전시청 교통정책과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다.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을 진정시키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대화동 공구상가는 지난해 250건에 총 1681만 8000원이 부과됐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부과된 금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곳부터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 후 “여러 건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검토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1주일 후 대전시청, 대덕구청 교통안전시설 담당자가 민원인들과 현장에서 만났다.

현장에서의 합동점검 결과 주·정차가 가능한 기존의 흰색차선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도로안내 표지판에 ‘공구상가’를 표식하는 것은 공공성 있는 건물이라는 타당성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 민원인들이 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직접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2가지 방안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시내버스노선 부족 문제는 “버스가 한번 정차할 때 평균 4명이 탑승하는 등 이용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노선 증설은 어렵고 탑승객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할 사항”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민원 중에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도 있고, 일방적인 견해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도 상당수 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을 위한 핵심은 “현장과 소통에 답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보면 민원인의 관점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해답도 명확해 진다.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 것이 대화이고 대화를 많이 해서 오해가 생기는 일은 없다”는 세상 원리가 민원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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