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 24시

“비보호좌회전이라서 전방에 차가 안 올 때 좌회전 했는데 경찰한테 딱지 떼였어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어서 정지해 있는데 뒷차가 빵빵거려서 어쩔 수 없이 지나다 단속됐어요”

단속은 경찰에서 하지만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전시 교통정책과로 우회전, 비보호좌회전 방법을 물으면서 단속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전화가 가끔 온다. 많은 운전자가 헷갈려하는 비보호좌회전, 보행자신호시 우회전 방법을 소개한다.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등이 켜지고 차량들이 좌회전 하는 동안은 우회전을 제외한 다른 방향 차량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보호좌회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길게 느낄 수 있어서 불편함의 원인이 될 때도 있다. 이런 이유로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 한해서 반대편 방향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비보호좌회전’이다. 핵심은 차량신호등이 녹색일 때에만 좌회전이 가능하고 적색일 때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만일 이를 어기면 단속이 된다.

◆보행자신호시 우회전


많은 운전자가 ‘교차로에서는 우회전이 상시 가능하다’로 알고 있어서 보행자 녹색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차량이 정지 없이 우회전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보행자 보호와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우회전은 2단계(우회전 전·후)로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 우회전하기 이전(1단계)에는 직진방향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보행 녹색신호가 끝날 때까지 정지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 녹색신호가 끝나면 직진방향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우회전(RTOR: Right Turn On Red)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회전 이후(2단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서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면 단속 대상이 된다.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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