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영장·자갈밭 원상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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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천시가 ‘누드펜션’ 주변 부지 일부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확인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7월 28·31일자, 8월 2·4일자 6면>

시는 소유자가 농지에 허가도 없이 임시 수영장과 자갈밭을 설치해 이 같이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누드 펜션이 세워진 부지를 포함, 펜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봉양읍 학산리 일대의 부지는 모두 1590㎡다. 2층 건물 대지(493㎡)를 제외한 부지는 농지다. 소유자는 일부 부지(450㎡)에 허가도 없이 임시 수영장과 자갈밭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펜션 소유자는 최근 전국적인 논란이 거세지자 펜션 건물 매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최근 펜션 소유자가 매각을 위해 외지인과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안다”며 “최종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면 집회 신고도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펜션 소유자를 수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해당 소유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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