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이 조례>
구미경 대전시의원
학부모 올바른 가치관 형성, 가정교육력 회복 지원 골자
관련 프로그램 추진 등 규정

훈계와 학대의 잘못된 경계 설정으로 거듭되는 ‘아동학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책임감 향상을 이끌어내는 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구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부모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가정교육력 회복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강압적인 형태의 자녀교육법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사회적 일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이나 가치관 형성에 있어 그 출발점은 부모라는 점에서 조례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먼저 조례는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대전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학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목표와 계획, 예산 확보,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수요자를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업, 자녀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각급 학교 학부모교육 또는 학부모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인식 아래에 학부모의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이끌어내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건전사회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가정에서 사회로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시교육청이 실행기관과 충분한 예산·정책협의를 거치고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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