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인상률 7.3%보다 2.4배 높다. 월급기준(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으로 올해(135만 2230원)보다 22만 1540원이 오른다. 인상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둔 지난 15일 밤 최저임금 의결에 성공했다. 노사 합의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되는 듯 했으나 막판협상 끝에 노사 최종안으로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 결과 15대 12로 노동위원안으로 의결했다. 노동계는 당초 1만원을 고수했고, 사용자위원 측도 잠정치 6740원(전년 대비 4.2%)로 맞서 평행선을 달렸다. 노사 양측이 막판에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과정은 특기할만하다.

근로자 463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전체 근로자 100명 중 23명가량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를 이행하는 데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단이다. 이번 협상을 포함 향후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정부 부담감을 알만하다. 청와대가 즉각 이번 의결에 반색하고 나선 이유다.

그 이면의 어두운 측면도 병존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재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 악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종사하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인건비부담이 막대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 2000억원에 달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압박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한다. 다만 주변 경제 여건에 비춰 최저임금 인상 폭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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