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1999년도 고지서가 지금 나와? 너희들 미친 거 아냐?”, “나는 차 팔 때 다 냈는데 왜 고지서가 나왔죠?”, “저는 고지서가 나오면 그 때 그 때 꼬박 꼬박 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냈을 리가 없어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면 어김없이 대전시청 버스정책과 전용차로단속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

왜 20년전 고지서가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가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에 ‘자동차원부’를 확인해 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압류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대전시는 잊고 있었거나 몰랐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시민의 황당함과 불만을 줄이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매년 5월과 10월 체납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다.

차를 팔고 나한테 없는데 왜 내 차에 고지서가? 압류를 인지 한 상태에서 당사자거래로 차를 이전해 줬으나 이전 받은 분이 압류나 체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령초과말소(10년 이상 경과 한 자동차의 경우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한 경우다. 이렇게 되면 체납된 과태료는 위반자가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최초 위반자의 자동차에 ‘대체압류’가 된다.

고지서 나올 때마다 꼬박 꼬박 열심히 냈는데 왜? 행정기관별로 과세기관 및 고지서를 보내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은 타 기관 과태료를 납부하고 “다 납부 했다”고 오해하는 경우다. 아직은 과태료 체납자료의 일괄 열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본인의 압류나 압류해제를 체크해보는 센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2008년 6월 이후 단속된 과태료는 가산금이 최대 75~77%까지 붙는데 지금도 ‘폐차’나 ‘이전’ 할 때 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 과태료도 아까운데 가산금까지 내지 않도록 고지서 납기일을 꼭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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