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이 조례> 김경시 대전시의원 ‘대전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
제휴기관 적정성·예산 검토, 추진상황 연 1회 이상 점검

지자체가 각종 단체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이행률은 물론 이를 통한 행정 효율성까지 높이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경시 의원(국민의당·서구2)이 대표발의 한 ‘대전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은 업무협약 체결 때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전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인 2014년 7월~12월 14건, 2015년 80건, 2016년 69건, 2017년 3월 기준 4건 등 모두 167건의 업무협약을 공공기관 등과 빈번하게 체결해 왔다. 그러나 업무협약의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했다.

이로 인해 협약의 이행률은 물론 목적을 달성한 업무협약이 그대로 존치되기도 하면서 행정 낭비와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따라서 조례안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업무협약 체결 시 대전시장이 체결 전 업무제휴 기관의 적정성, 필요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업무협약 체결 이후 그 목적을 달성해 협약 유지 필요성이 없어 업무협약을 해지할 경우 시장이 그 주요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 협약 이행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 남발로 시의 행정력이 크게 낭비돼 왔다”며 “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빠짐없이 담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협약의 구속력을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협약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점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됨은 물론 효율적 추진·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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