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 열려, 결연문 진위입증이 ‘관건’, 재판부 캠퍼스 법정 제안

▲ 금동관음보살좌상. 본사 DB
일본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결정짓는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결연문’(結緣文)의 진위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법원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 측이 결연문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불상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 봉안돼 있던 1951년 5월경 주지가 우연히 불상 내부에서 신도들의 불심을 담는 기록물인 복장물을 발견했다. 복장물 중에는 불상 발원의 목적을 적어 불상 안에 보관하는 문서인 결연문도 포함돼 있었다.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현재 충남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결연문이 실제 고려 말에 작성된 것인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탄소연대측정 등 작성 시기에 대한 과학적 측정 결과가 제출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결연문에 등장하는 ‘서주 부석사’가 현재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와 동일한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 측은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결연문 내용을 근거로 서산 부석사가 고려 말부터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는 불상 제작 시기로 주장하는 때 서주 부석사 존재 사실을 증명하고, 현재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 주체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에 결연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불상의 왜구 약탈 가능성 입증을 위해 과거 서산 일대에서 약탈이나 서주 부석사 피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원고 측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문화재 환수 등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이 아닌 대학 캠퍼스(대전대)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법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부석사 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검찰은 “검토 후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항소심에 대해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검찰에서 불상이 가짜라고 주장하는데 불상을 훔쳐 온 주범이 형사재판을 통해 형을 마치고 나온 것을 보면 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성실하게 준비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내달 16일 오후 3시30분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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