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법조업 피해 나날이 늘고
내년부터 꽃게 감축어종 분류

내달부터 본격적인 꽃게철을 맞지만, 충남 어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불법조업으로 매년 꽃게 생산량이 줄고 있고, 내년부터 꽃게가 감축 대상어종으로 분류되면서 어업계 피해가 가중될 전망이라는 점에서다.

2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4~6월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등 서해안에서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성어기이다. 특히 올해는 서해안에 꽃게 유생 밀도가 높아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꽃게철이 꽃게량이 더욱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중국의 불법조업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실제 중국 어선 수는 104만여척에 달하고 있지만,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허가 척수가 1560척에 불과한 만큼 불법조업의 개연성은 충분하다.

한·중 간 협정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올해 연초에도 산발적으로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불법조업 피해를 반증하듯 충남의 꽃게 생산량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2014년 1만 753톤(1116억원)이었던 충남 꽃게 생산량은 2015년 6055톤(870억원), 지난해 4175톤(650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해수부가 내년부터는 꽃게를 고갈형 어종으로 분류, 감축 대상어종으로 규정한 만큼 어업계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꽃게 어획량을 연 2%씩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중국의 불법조업 등으로 꽃게의 어획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없이 무조건적으로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어업계의 꽃게 생산량 감소 피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충남 어업인들은 불법조업 단속 인력 확충, 피해액 보존 등 적극적인 정책 제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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