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차량을 몰수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것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43분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차에 매달려 끌려간 단속 경찰관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쳐 꼬리뼈 골절 등 8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5%로 나타났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