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복운전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보복운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되기까지 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5~2016년 보복운전자 입건현황에 따르면 보복운전 혐의로 하루 6명이 입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은 발생건수보다 검거건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2016년이 2015년에 비해 약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복운전 원인 1위는 차선변경으로 인한 무리한 끼어들기라고 한다. 그로인해 상대편 운전자가 화가 나서 자동차를 이용해 끼어들기 한 차량을 진로방해, 급진로변경, 급제동, 급정지 등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

보복운전 대처 및 조치 방법으로는 사고방지를 위해 보복운전 차량과 일정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증거 확보를 해야 하는데 차량에 장착되어있는 블랙박스 또는 동승자에게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부탁하거나 주변 CCTV 내용 확보 및 주변의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를 수집해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보복운전을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안일함과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운전자의 안전이 걸린 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를 만큼 중요하다. 보복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까지 망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해주기 바란다.

지부경<서산경찰서 근흥파출소>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