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정국속 영향 최소화
뇌물의혹 관련 수사 속도낼듯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됐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뇌물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벗어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 차원에서 조사 대상자가 국내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수사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유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별도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의 의혹을 수사했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서 별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됐고, 이미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기 때문에 통상 피의자들과 같은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5월초 조기 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정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서둘러야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대선 전 ‘조기 수사’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주말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쪽 가량의 수사 기록 검토를 마치고, 빠르면 다음 주 초반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