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지시·방치 판단, 검찰수사 혐의 구체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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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기존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를 토대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인정한 헌법과 법률 위반 부분 중 형사처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비밀엄수의무 위배’ 한 가지이지만, 이는 헌재 심리 과정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향후 검찰이 특검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경우 헌재가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비위가 드러나고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공무원 임명권 남용이나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은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활용한 자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다.

특히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특검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얼마든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볼 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본격 수사하면 특검에서 새로 드러난 혐의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 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있다. 비밀엄수 의무 위배가 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60조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외교와 해외순방 일정, 인사 등에 관한 문건을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최초 검찰 수사와 특검, 헌재 역시 박 전 대통령이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게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 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23조1항 재산권 보장에 비춰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되 이를 형사법에 따라 평가하지는 않았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가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방해, 뇌물수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상태다.

다만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는 헌재의 탄핵심판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의 형사재판에는 차이가 있어 헌재의 결론과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기된 다수의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검찰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란 점에서 향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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