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집행유예 판결 절반 육박
강간범도 10명 중 3명 풀려나
가해자 44%는 ‘아는 사람’

▲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절반가량이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범죄자 역시 10명 중 3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등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3366명이며, 이는 전년도 3234명보다 4.1%(132명) 늘어난 수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이 866명에서 733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강제추행은 1874명에서 2129명으로, 성매매 강요는 47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도 39명에서 12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원의 최종심 결과 전체 신상정보 등록자 중 45.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34.7%가 징역형, 17.9%는 벌금형을 받았다. 강간범 733명 중 67.5%(495명)는 징역형을, 32.3%(237명)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간범의 집행유예 비율의 경우 2012년 42.0%, 2013년 36.6%, 2014년 34.9%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간죄에 대한 징역형은 평균 형량이 5년 7개월이며, 전년도 평균 5년 2개월에서 5개월 늘었다.

강간 범죄는 절반이 오전 0~5시 사이 가장 많은 36.8%가 발생했으나, 강제추행은 오후 3~8시(34.2%) 사이가 가장 높았다. 강간·강제추행 범행 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29.6%로 가장 많았고, 도로·대중교통시설 23.8%, 상업시설 23.3%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3세로, 강간(15.2세), 강제추행(14.0세), 성매수(14.6세), 성매매 강요(15.2세), 성매매 알선(15.3세) 등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0세이며, 강간범은 10대(31.0%), 강제추행은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재범자는 16.0%인 537명에 달했다. 강간·강제추행 가해자의 44.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고 가족·친척도 11.7%나 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강체추행 등 일부 성범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않도록 양형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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