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감차위원회서 대화 나서, 市 “개인·법인 형평성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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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 택시감차에 나선다.

출연금 납부로 사실상 중단 상태인 택시감차사업을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물꼬를 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묶여있던 개인 면허 양도·양수도 허용될 전망이다.

시는 2일 택시감차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감차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감차위원회는 시 담당자를 비롯해 개인·법인택시조합 이사장, 노조위원장,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 택시는 모두 8727대(법인 3370대, 개인 5357대)가 등록돼 있다. 시는 2014년 택시총량 산정에서 1336대(15%)가 과잉 공급됐다고 분석되자 곧바로 택시감차사업에 돌입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택시감차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시는 일단 개인택시 면허 보상 가격을 대당 9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국·시비 보조금으로 1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7700만원은 부가세 경감세액(4000만원)과 개인택시업자 출연금 부담(3700만원)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택시감차 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범감차사업 도입 결정을 조합원 찬·반 투표 없이 진행한 것과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막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시가 조합원들에게 강제출연금 미납 시 유가보조금, 카드수수료, 양반콜 지원금 등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협박으로 바라봤다.

이밖에 택시발전법에 근거해 감차기간 개인택시만(법인은 편법 가능) 양도·양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조치도 재산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출연금 납부 중단으로 택시감차사업은 중단됐고, 갈등만 고조됐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감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업계와 대화를 통해 천천히 풀어나가기로 했다.

감차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감차위원회를 통해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하다 보니 법인은 상대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정 비율을 정해 형평성 있게 시행하려 한다”며 “감차위원회를 통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더 이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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