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산업별 사고 70% 해당, 국토부 내달 24일까지 점검, 공항·도로·철도 등 65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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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3월 해빙기 진입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고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해빙기에는 땅속에 스며든 물이 녹았다가 어는 것을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절개지가 붕괴하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빙기 낙석·붕괴 등 사고는 68건 발생해 1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전체 사고의 54%가 절개지에서 발생했다. 이어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19%) 등의 순으로 기록됐다.

또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무너짐 등 산업분류별 해빙기 안전사고 건수를 보면, 2014년 308건, 2015년 327건으로, 전체 산업별 총 사고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흐름 속,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타깃으로 한 중앙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건설관련 공공기관, 전국 지자체 등은 강추위가 영상권으로 회복되면서, 앞다퉈 3월 한달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내달 24일까지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로·철도·수자원·공항·건축물 등 전국 655개 건설현장이다. 집중 점검을 위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 전문가 646명(18개반)이 투입된다

국민안전처도 해빙기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하고 원천차단에 나섰다.

안전처는 내달 말까지 전국 1만 3607개소 급경사지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로 7818개소 △아파트 및 주택 2758개소 △공단 및 공원 561개소 △기타 2470개소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1만 1349개소, 민간이 관리하는 사유시설은 2258개소가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해빙기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점검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공사장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경사면이나 흙막이 윗부분에 자재 등을 쌓아서도 안된다. 흙막이 시설에 변형, 부식, 손상 등은 없는지도 세심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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