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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 등)로 A(38)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경 아내 B(32) 씨의 손발을 묶어 대형 가방에 넣어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부부 앞으로 된 보험을 정리하자”며 B 씨를 만나 손발을 묶고 대형 가방에 넣은 뒤 이틀간 자신의 승용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25일 오전 11시40분경 A 씨에게 식사를 하자며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 씨는 “이혼을 막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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