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27일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41) 씨를 검거했다.

윤 씨는 2013~2014년 장교로 군 복무할 당시 알게 된 부하 직원들이나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 “상장이 예상되는 회사를 알고 있으니 미리 투자하라”고 속여 모두 2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윤 씨는 “고위 공직자의 처제와 내연 관계라서 확실한 상장회사 정보를 알게됐다”고 지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가로챈 돈을 지인 일부에게 이득금 형태로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에 이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등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투자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