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세상에는 많은 불문율이 존재한다.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지켜져 온 규칙...그 불문율은 분야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가만히 서 있을 때에는 꼭 오른쪽으로 타서 서 있어야 왼쪽으로 급한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다. 누구도 이런 것을 배우지 않지만, 지하철을 타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레 체득하게 된다.

운전을 할 때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불문율이 있는 것이다. 차로변경을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야 하며 운전하는 차량에 맞게 차선을 주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내가 혼잡하거나 진입한 차들로 가득하면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승합차와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3만원, 이륜차의 경우 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나 하나 쯤이야' 혹은 '나까지 지나가자'라는 이기주의에서 시작되는 교차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한 대 두 대 끼어들고 꼬리를 물다보면 교차로뿐 아니라 이어진 도로까지 혼잡해진다. 빨리 가려다 모두 묶이게 되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물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도로 위에서 바쁘게 서둘러봐야 돌아오는 것은 사고 혹은 민폐이다.

경찰에서는 5월달까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얌체운전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함과 동시에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 정체로 인한 운행시간 증가, 오염물질 배출 등 사회적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는 얌체운전을 근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도로 위에서의 양보와 기다림, 그리고 기본적인 룰을 지키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박미림<세종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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