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경찰청에서는 안심치안,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 참여 중심의 목격자 제보로서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위반, 보복운전, 난폭운전신고 등 많은 신고 항목을 제공 중이다. 가장 국민들의 참여가 높고, 제보사항이 많은 부분이 교통위반이다.

많은 교통위반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신고당한 운전자가 던지는 물음은 "이러한 사소한 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느냐"하는 것이다.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신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신호 및 지시위반이다. 누구나 적색 신호에 통행 해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는 지시위반이다. 선하나 넘어가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승용차기준)이 부과되는 만큼 가벼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얌체운전이다. 출퇴근 간에 신호를 기다리며 길게 늘어선 차량의 행렬에 끼어들거나, 신호 변경 시에 차량 행렬의 뒤를 따라 붙어 교차로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를 가리킨다.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는 도로의 극심한 정체를 유발하고 교통질서 혼란을 초래한다. 운전자들은 급한일이 있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끼어들기는 3만원, 꼬리물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경찰청에서는 3대 교통반칙행위로서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은 교통법규부터 지키는 것이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문화개선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권정안<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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