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띵~동 코드1, 삑~삑~삑 정막을 울리는 경고움에 움찔 놀라기를 여러번 이번에는 무슨 긴박한 일일까? 나를 포함한 동료들이 서둘러 신고자의 음성 녹취파일을 일제히 들으며 관할 순찰차의 이동사항과 반응 체크와 동시에 강력, 형사, 교통조사, 여청 수사 등등 관련부서에 통보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여러번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다행이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처럼 경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신고라면 얼마든 감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어 경찰의 인력과 장비,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깝다.

최근 5년간 '112신고'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177만 2000건, 2013년 1911만 5000건, 2014년 1877만 8000건, 2015년 1910만 4000건 2014년 대비 1.7%증가하고 경찰 이외의 업무이거나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비출동 신고가 838만5000건으로 총 신고건수의 43.9%를 차지하고 그중 일부는 허위(장난)전화라는 경찰청 통계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불편 신고와 허위(장난)전화가 증가함으로써 '112신고' 접수 출동근무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긴장감을 떨어뜨려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허위(장난)신고 근절 홍보 및 비긴급 신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과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로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82번을 활용하고 허위(장난)신고는 누군가에게 절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라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한정택

<천안서북경찰서 112상황팀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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