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농장 “매몰지 없는 축사에 농장 허가는 지자체 책임”
郡 “농장주 매몰지 확보노력·인력과 비용문제 협의 등 회피”

음성군 삼성면 동물복지농장 내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 산란계 매몰 처리를 놓고 음성군과 해당 농장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동물복지농장 측은 AI가 발생하자 "방역 당국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자신의 농장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음성군은 “동물복지농장의 청소·위생상태 불량ㆍ초과 입수 등 규정 미 준수가 주요 원인"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당초 해당 농장은 산란계 1만여 수를 사육하던 중 지난해 12월 12일 갑자기 닭 20마리가 폐사해 AI발생 신고를 접수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자 농장주는 AI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겼다.

농장주는 “매몰지가 없는 축사에 동물복지농장을 허가한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농장주는 삼성면에서 10㎞이상 떨어진 대소면에 매몰하라는 등 실현 불가능한 발언과 태도로 살처분 매몰지 확보 노력은 물론 인력과 장비, 비용문제 협의를 회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인력과 물품, 장비, 폐기물처리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농장주는 렌더링 처리비용만 부담하는 식으로 살처분 작업이 이뤄졌다”며 “살처분이 진행되는 4일 동안 농장주는 농장을 방문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농장주는 "AI가 발생하면 24시간 내 해당 농장 주변에서 매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타당한 것 아니냐"며 "법적인 문제를 따져가며 지자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해당농장주가 알아서 하란 식으로 빠져 다니면 무엇이 긴급 재난상황이냐"고 되물었다.

또 "살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감염된 농장의 농장주가 어떻게 살처분 되는 곳을 방문할 수 있느냐”며 “사육 수 규정을 어기고 초과 입식됐다는 주장도 산란계의 경우 업계에서는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농장은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CCTV를 통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군은 어떤 근거로 매도하는지 알 수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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