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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새벽 1시50분경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28) 씨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9%였다. 수치를 확인한 A씨는 측정결과에 불만을 제기했고, 채혈검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채혈검사의 경우 오히려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렸지만, A 씨는 한사코 이를 거절했다.

다음날 상황을 파악한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채혈검사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동의한 상태라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단속 보름 만에 200여명이 넘는 운전자가 적발됐다.

4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총 213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면허정지는 97명, 취소 116명이었다.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8건(정지 139건·취소 109건)과 보다 다소 줄었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지역에서 연일 진행되는 촛불집회로 방범순찰대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단속실적이 줄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이 기간 출근시간대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4명의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평균 14명 이상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2년간 대전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1만 1874명으로, 한 달 평균 450여명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 올 들어 10월까지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자는 5141명으로, 올 연말까지 59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경찰의 특별단속은 매주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는 일제단속을 비롯해 유흥가 주변 집중 순찰도 실시된다.

또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전 6시부터 7시 주요 도로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사실을 알렸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심차량을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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