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통해 옹벽공사 추진
주민들 “개인공사 특혜준 것”
市 “장관과의 관계 전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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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청주시가 시 자체예산으로 현직 장관의 친척 토지에 옹벽(블럭)을 쌓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달 중순 청원구 미원면의 한 마을로 통하는 도로 주변 사유지에 자체예산 1700만원을 들여 높이 1m, 길이 80m의 옹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유지가 현직 장관의 사촌 동생 A 씨 가족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마을의 한 주민은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껴 마을 입구 도로를 보수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수용하지 않더니 A 씨의 말 한마디에 야산에 옹벽 공사를 해준 게 말이 되느냐”며 “특정인의 땅에 시가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은 현직 장관의 입김이 없이 이뤄질 수 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이뤄지는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번 옹벽 공사는 마을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특혜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장마철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 방지용 사업일 뿐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들어 두차례에 걸쳐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려 통행이 힘들다는 A 씨의 민원이 들어왔고 포트홀 정비 등에 쓰이는 긴급 유지보수비를 활용해 지난 달 공사에 착공했다”며 “A 씨가 현직 장관의 사촌 동생이라는 사실도 공사를 시작한 뒤 마을 주민들에게 듣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직 장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것을 알았다면 되레 공사를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주민들이 생활을 불편을 느꼈다는 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대해선 “내년 예산안에 보수 공사비 2500만월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 임각수 군수는 지난 2011년 군 예산 1478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석축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농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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