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서 5년간 20만베크렐
배출관리기준치 이하 해명불구
인체 악영향 없나 불안감 고조

헤드6.jpg
▲ ⓒ연합뉴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관련 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방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비례)이 원자력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원자로실·RCI·RIPF/IMEF·보조)에서 크립톤(Kr-85) 약 10조 432억베크렐과 삼중수소(H-3) 20조 7400억베크렐이 방출됐다.

또 사용후핵연료를 파괴시험한 후 시험시설에서도 크립톤 3조 8700억베크렐, 세슘(Cs-137) 6만 7200베크렐이 방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세슘 13만 5000베크렐이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5년간 20만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고리·영광·한빛·한울원전 등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와 20차례의 파괴시험을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사 기간 이전에도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자력연이 추진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을 완전히 포집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 의원 측은 원자력연이 ‘조사후 시험시설에서 방사선 차폐구조물을 갖춘 핫셀(hot cell)로 파괴시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포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크립톤의 경우 핵연료를 태울 때 생성되는 불활성 기체로 포집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또 삼중수소는 방출하게 되면 인체에 들어와서 내부피폭을 일으키는데, 내부피폭은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피폭유형이라는 게 추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세슘의 경우 핵연료봉이 손상되거나 핵실험을 할 때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슘에 대한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원자력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배출관리기준치’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추 의원은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여서 안전하다는 원자력연의 주장은 말 그대로 ‘관리기준치’일 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기준’이 아니다”라며 “파이로 프로세싱 실증시험을 내년부터 진행한다면 이는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 관계자는 “하나로 원자로에서 방출되는 크립톤(희유기체)은 법적 기준치의 4만분의 1, 삼중수소는 3만분의 1 수준이며, 조사후 시험시설 역시 크립톤은 법적기준치의 200분의 1, 세슘은 40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