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의안감 기능성 천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해당업체엔 리콜명령 내려져
대전교육청 조속 대책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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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중인 한 교복업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전격적인 리콜 및 착용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표준원)은 지난 1일 공산품 안전성 조사 결과 교복업체인 스쿨룩스가 생산한 10개 제품의 상의 안감 기능성 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75㎎/㎏)를 1.70~5.27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해성분이 초과 검출된 표준원의 조사 샘플에는 대전신일여고, 동방여중, 대성여고 등 3개교 하복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교는 학생들(24명 추정)이 해당업체에서 개별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대전에서 학교주관구매제를 통해 문제가 된 이 업체의 하복 교복을 구매한 학교는 총 14개교(중학교 12개교·고교 2개교)인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개별구매한 학생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포름알데히드는 피부를 통해 몸으로 침투하는 물질로, 장시간 접촉하면 유전적 변이, 중추신경질환, 심할 경우에는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표준원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해당 교복브랜드 업체에 리콜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대전은 스쿨룩스 대전지점에서 검출된 3개교의 제품 구입학생 전원에게 교체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충북, 경남도교육청은 리콜이 이뤄질때까지 교복 착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대전시교육청도 교육부 및 스쿨룩스 대리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로 정확한 지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쿨룩스 전체 제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학교별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사실관계와 조치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측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교들은 우리 아이들이 유해물질이 가득 든 스쿨룩스 교복을 당장 입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올해와 내년까지 학교현장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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